2024.05.17 (금)

  • 맑음속초15.7℃
  • 맑음6.3℃
  • 맑음철원6.1℃
  • 맑음동두천7.6℃
  • 맑음파주6.6℃
  • 맑음대관령5.5℃
  • 맑음춘천6.8℃
  • 박무백령도12.4℃
  • 맑음북강릉13.2℃
  • 맑음강릉14.6℃
  • 맑음동해14.0℃
  • 박무서울11.4℃
  • 박무인천12.2℃
  • 맑음원주9.1℃
  • 맑음울릉도12.9℃
  • 박무수원11.0℃
  • 맑음영월5.8℃
  • 맑음충주8.8℃
  • 맑음서산13.8℃
  • 맑음울진11.6℃
  • 흐림청주13.6℃
  • 맑음대전14.3℃
  • 맑음추풍령12.6℃
  • 맑음안동8.6℃
  • 맑음상주12.7℃
  • 맑음포항12.4℃
  • 맑음군산13.1℃
  • 맑음대구11.3℃
  • 맑음전주12.5℃
  • 구름조금울산10.1℃
  • 구름조금창원13.5℃
  • 구름조금광주13.8℃
  • 맑음부산15.2℃
  • 구름조금통영15.3℃
  • 구름많음목포14.5℃
  • 구름조금여수15.4℃
  • 구름조금흑산도13.8℃
  • 구름많음완도17.1℃
  • 구름조금고창
  • 구름조금순천7.6℃
  • 박무홍성(예)11.3℃
  • 구름조금12.3℃
  • 맑음제주18.9℃
  • 맑음고산15.8℃
  • 구름조금성산15.8℃
  • 맑음서귀포16.5℃
  • 구름많음진주8.4℃
  • 맑음강화9.6℃
  • 맑음양평8.4℃
  • 맑음이천9.9℃
  • 맑음인제5.8℃
  • 맑음홍천6.5℃
  • 맑음태백5.4℃
  • 맑음정선군3.3℃
  • 맑음제천6.1℃
  • 흐림보은11.1℃
  • 맑음천안8.7℃
  • 맑음보령15.1℃
  • 맑음부여13.0℃
  • 맑음금산9.1℃
  • 맑음13.3℃
  • 맑음부안15.1℃
  • 맑음임실8.8℃
  • 구름조금정읍12.5℃
  • 구름조금남원9.7℃
  • 맑음장수12.3℃
  • 구름조금고창군12.1℃
  • 구름조금영광군13.7℃
  • 구름조금김해시13.5℃
  • 구름조금순창군9.7℃
  • 구름조금북창원13.9℃
  • 구름조금양산시13.4℃
  • 구름조금보성군10.0℃
  • 구름많음강진군10.3℃
  • 구름많음장흥9.0℃
  • 구름많음해남10.3℃
  • 구름조금고흥11.5℃
  • 구름조금의령군8.5℃
  • 구름많음함양군14.5℃
  • 구름조금광양시13.1℃
  • 구름조금진도군16.2℃
  • 맑음봉화4.2℃
  • 맑음영주6.2℃
  • 맑음문경8.4℃
  • 맑음청송군4.5℃
  • 맑음영덕9.4℃
  • 맑음의성6.5℃
  • 맑음구미9.2℃
  • 맑음영천7.2℃
  • 맑음경주시8.1℃
  • 구름조금거창7.6℃
  • 구름많음합천12.8℃
  • 구름조금밀양9.9℃
  • 구름많음산청13.0℃
  • 구름조금거제16.0℃
  • 구름조금남해16.5℃
  • 맑음9.8℃
기상청 제공
경기도, 양주시에 장흥계곡 불법행위 방치한 관련 공무원 문책 요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양주시에 장흥계곡 불법행위 방치한 관련 공무원 문책 요구

2109480640_6sSXkcr1_ab21870183e6dbf0a1dbbdf4d325ae988f90210b.jpg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장흥계곡 불법시설물을 확인하고도 조치를 미루는 등 업무 태만이 확인된 양주시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휴가철을 맞아 일부 하천계곡 내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서 불법시설물을 재설치 하거나 하천을 사유화하는 등 위법행위 재발 조짐이 보이자 경기도는 특별 점검반 가동, 무관용 대응 등 불법행위 완전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지적된 장흥계곡 내 불법사항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인 양주시를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불법행위 방치· 업무소홀 여부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누구나 계곡 진입 계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놓은 입간판을 일부 음식점에서 치워버리고 손님에게 업소 이용을 강요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동식 파라솔 테이블 설치 등 불법행위를 수차례 적발하고도 구두계도 등 소극적으로 조치해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뿐만 아니라 평상, 분수 등 음식점에서 영업을 위해 설치한 불법시설물을 확인하고도 철거 등의 조치를 지연했다.

 

계곡 내 불법행위를 상시 단속하는 ‘하천지킴이’가 단속일지를 통해 문제점을 상세히 보고했으나, 이에 대한 현장 확인과 행정계고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경기도는 장흥계곡의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등을 위반한 양주시 소속 공무원 2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는 청정계곡·하천 불법행위 단속 및 행정처분 태만 등 소극행정 여부를 확인하고자 지난 4일부터 25개 계곡·하천 관리 시군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현재 포천 지장산 계곡 이용객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계곡 내 목적지까지 이동해 주는 등의 불법행위가 있다는 제보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기도는 부당한 행위가 있다면 관계법령 검토를 통해 적극 조치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청정계곡이 본래 주인인 도민의 품으로 돌아왔다”라며, “청정계곡을 만든 주민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이 퇴색되지 않도록 하천 불법행위 단속 업무를 게을리 한 공무원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질적인 병폐였던 계곡 불법행위 및 사유화 논란에 대해 경기도는 계곡을 본래의 주인인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도민 환원 청정계곡 사업’을 추진중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