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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편법증여 혐의 주택 취득 연소자 등 세무조사 착수

기사입력 2021.08.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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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변환]사본 -[사진자료3]편법증여 혐의 주택 취득 연소자 등 세무조사 착수.jpg
    지난 19일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국세청 기자실에서 편법증여 혐의 주택 취득 연소자 등 세무조사 착수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은 최근 연소자의 주택 취득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거래내역을 정밀 분석한 결과, 편법증여를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등 다수의 탈세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총 97명이며 주요 선정유형은 소득이 전혀 없거나 사회생활 초기로 주택 취득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연소자로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거나 부모가 자녀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연소자들이다.

     

    이들 연소자는 고가 아파트 취득자 40명, 빌라(다세대・연립주택) 취득자 11명과 운영하는 사업체의 소득을 탈루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고가의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사업자 등 46명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자금 여력이 없는 연소자의 주택 취득 등에 대하여 검증을 더욱 강화하고 철저히 부채사후관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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