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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 대구지방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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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 대구지방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크기변환]사본 -20210819 대구지방국세청-대구지방세무사회 업무협약.jpg
지난 19일 조정목 대구지방국세청장이 대구지방세무사회,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영세납세자를 위한 무료세무상담창구의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구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조정목)은 지난 19일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구광회),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이진복)와 함께 영세납세자를 위한 무료세무상담창구의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질의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 인력 공급 및 관리, 교육 지원, 상담 일정 홍보, 세금관련 애로사항 수집 및 전달 등 원활한 상담창구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무료세무상담창구는 관내 세무사·회계사가 재능기부 형식 으로 참여하여 세금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으로 상담을 받을 수 없는 개인 및 사업자에게 무료로 세금 상담을 해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대구국세청 산하 14개 세무서 민원봉사실 등에 설치하여 매월 둘째·넷째 화요일 14:00∼16:00(2시간)에 현장 예약을 통해 운영(김천, 상주, 영주, 영덕은 매월 둘째주 화요일)될 예정이며(’21.9.1.시행, 상담수요 증가시 월 4회 확대운영) 상담범위는 사업자등록 신청절차에서부터 양도세 등의 생활세금을 포함한 세금에 관한 모든 상담이 가능하나, 과세자료 소명 등 담당자의 개별면담이 필요한 경우는 일부 제외된다.

 

조정목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질 높은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지역세무대리인들에게 감사 드린다”며, “지역세무대리인들과 함께 무료세무상담창구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세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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