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27일부터 오는 9월 2일까지 구미시 내 목욕장 45개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구미시의 이번 조치는 최근 목욕장업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장소 특성 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할 경우 다수의 직간접적 접촉자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워 침방울에 의한 감염위험이 커 집합금지 명령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동안 구미시는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따라 목욕장에 간편전화체크인(080) 번호를 지원해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발열체크 및 실내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었으나, 지난 24일 이후 관내 목욕장 이용 확진자에 의한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추가 확진 차단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하에 내린 행정명령으로 기간 내 운영이 중단된다.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업소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형사고발하고 그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자 및 이용자에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최근 무증상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혹시 모를 집단감염의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라며, “한명의 부주의가 지역사회 전체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시민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