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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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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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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 전경. (사진제공=구미시)

 

경북 구미시는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ㆍ재산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이상 고소득 재산가일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한편, 이번 조치는 그간 정부가 수급자 선정기준을 단계별로 완화해 온 가운데 당초 2022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 할 계획이었으나, 그 시기를 올해 10월로 앞당긴데 따른 것이다. 

 

[크기변환]사본 -[생활안정과]기초생활보장 기준완화 포스터.pdf_page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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