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흐림속초10.5℃
  • 비12.6℃
  • 흐림철원12.2℃
  • 흐림동두천11.5℃
  • 흐림파주11.8℃
  • 흐림대관령7.4℃
  • 흐림춘천12.2℃
  • 비백령도11.9℃
  • 비북강릉10.6℃
  • 흐림강릉11.1℃
  • 흐림동해11.3℃
  • 비서울13.0℃
  • 비인천12.7℃
  • 흐림원주13.3℃
  • 비울릉도11.7℃
  • 비수원13.0℃
  • 흐림영월12.5℃
  • 흐림충주13.1℃
  • 흐림서산12.9℃
  • 흐림울진12.2℃
  • 비청주13.7℃
  • 비대전12.8℃
  • 흐림추풍령12.4℃
  • 흐림안동13.4℃
  • 흐림상주13.5℃
  • 흐림포항16.7℃
  • 흐림군산14.0℃
  • 흐림대구16.4℃
  • 박무전주14.3℃
  • 구름조금울산17.3℃
  • 구름많음창원16.9℃
  • 흐림광주14.8℃
  • 연무부산17.6℃
  • 구름많음통영15.9℃
  • 박무목포15.3℃
  • 박무여수15.3℃
  • 맑음흑산도16.8℃
  • 구름조금완도16.4℃
  • 흐림고창14.6℃
  • 흐림순천12.7℃
  • 비홍성(예)13.3℃
  • 흐림12.6℃
  • 맑음제주17.5℃
  • 맑음고산17.1℃
  • 맑음성산18.5℃
  • 맑음서귀포17.9℃
  • 구름많음진주15.6℃
  • 흐림강화12.7℃
  • 흐림양평13.4℃
  • 흐림이천12.9℃
  • 흐림인제11.4℃
  • 흐림홍천11.2℃
  • 흐림태백8.5℃
  • 흐림정선군10.8℃
  • 흐림제천11.7℃
  • 흐림보은12.5℃
  • 흐림천안13.1℃
  • 흐림보령13.2℃
  • 흐림부여13.7℃
  • 흐림금산12.1℃
  • 흐림13.1℃
  • 흐림부안14.5℃
  • 흐림임실12.5℃
  • 흐림정읍13.8℃
  • 흐림남원13.7℃
  • 흐림장수11.6℃
  • 흐림고창군14.6℃
  • 흐림영광군14.8℃
  • 구름많음김해시16.1℃
  • 흐림순창군13.4℃
  • 구름많음북창원17.0℃
  • 구름많음양산시17.9℃
  • 흐림보성군15.6℃
  • 흐림강진군15.9℃
  • 흐림장흥15.6℃
  • 구름많음해남16.7℃
  • 흐림고흥15.6℃
  • 구름많음의령군16.7℃
  • 흐림함양군12.9℃
  • 구름많음광양시14.4℃
  • 구름조금진도군16.0℃
  • 흐림봉화12.4℃
  • 흐림영주12.9℃
  • 흐림문경12.5℃
  • 흐림청송군12.9℃
  • 흐림영덕13.4℃
  • 흐림의성14.0℃
  • 흐림구미14.6℃
  • 흐림영천14.9℃
  • 구름많음경주시17.5℃
  • 흐림거창12.4℃
  • 구름많음합천15.9℃
  • 흐림밀양16.3℃
  • 흐림산청13.9℃
  • 구름많음거제17.0℃
  • 흐림남해15.8℃
  • 구름많음18.0℃
기상청 제공
무안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안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무안군청.jpg
무안군청 전경. (사진제공=무안군)

 

전남 무안군은 29일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853필지에 대해 ‘무안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완료해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이 있는 토지로 분할 2894필지, 합병 358필지, 지목변경 1483필지, 기타 118필지 등 총 4853필지에 대해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홈페이지 또는 군 민원지적과와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 하거나 전화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군 민원지적과, 읍․면사무소 또는 남악복합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하고 무안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8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지가산정이 정확하게 이뤄졌는지 꼭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