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차귀도 남서쪽 약 126km 대한민국 어업협정선 내측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6시 15분경 차귀도 남서쪽 약 126km해상에서 불법조업 의심되는 중국어선 A호와 B호를 인근 해역을 경비 중이던 제주해경 3000톤급 경비함정이 발견하고 고속단정 2척으로 해상 검문검색을 했습니다.
검문검색 결과, 이들 선박은 지난 10월 25일 중국 주산항에서 출항 당시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규칙에 맞지 않는 그물을 적재했습니다.
이들은 26일 밤 대한민국 해역에 들어와 28일부터 1일까지 5일 동안 매일 새벽 우리나라 수역에 불법 어구를 설치하고 빠져나간 뒤 어두운 저녁 시간에 다시 들어와 어구를 회수하는 조업 방식으로 참조기 등 어획물 총 12만70kg을 포획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고의로 조업일지 어획량을 총 8820kg을 누락했습니다.
제주해경은 중국어선 A호와 B호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10조 위반 혐의로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했으며, 코로나19 검사를 마친 뒤 선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