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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한센인마을 생활환경개선사업 ‘권익위 모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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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한센인마을 생활환경개선사업 ‘권익위 모범사례’

의성군청.jpg
의성군청 전경. (사진제공=의성군)

 

경북 의성군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최로 열린 ‘한센인 정착마을 환경 및 복지개선 지방자치단체 회의’에서 의성군의 한센인마을 생활환경개선사업이 모범사례로 소개됐다고 밝혔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소외계층의 생활환경 개선에 과감히 지방비를 투입한 의성군을 전국 유일한 사례로 소개했다.

 

권익위는 전국 82개소 한센인 정착마을 내 환경과 복지 현황 등의 실태조사와 개선 대책마련을 위한 관련 부처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했으며, 현재 한센인 마을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정부차원의 별도 국비지원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 권익위의 대책에 지자체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날 의성군은 82개소의 한센인 정착마을 중 국비보조에 의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반영해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 모범사례로 발표를 진행했다.

 

군내 3개소의 정착마을 중 2년에 걸쳐 군비 18억원을 투입해 2개 마을(다인 신락, 금성 도경)에 추진한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사례와 그 외 중앙선 철도 노선 이전으로 민원이 지속돼 온 금성 경애마을의 이주보상 및 철거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한센인 정착마을은 지난 1960년대 정부의 강제 이주정책으로 형성돼 대부분 소규모 가축사육으로 생계를 유지해왔으나, 고령화와 축사 노후로 폐업되고 슬레이트 건축물로 방치돼 마을을 어둡게 할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 또한 부족한 상태였기에 이번 철거사업으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의료기술이 따르지 못하던 예전에는 한센인 정착촌으로 이주시키는 격리정책을 펴왔지만, 이제는 생활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며, “우리지역에 적합한 사업발굴과 계층별 균형있는 투자로 지속발전을 위한 의성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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