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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반사이익 독점하고 부를 편법 대물림한 대기업 및 사주일가 30명 세무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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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세청, 반사이익 독점하고 부를 편법 대물림한 대기업 및 사주일가 30명 세무조사 실시

[크기변환]사본 -[사진자료3]코로나 경제위기에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반사이익을 독점하고 부를 편법 대물림한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실시.jpg
국세청 김동일 조사국장이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대기업․대재산가의 사익편취와 편법적 부의 승계 등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불공정 탈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최근 4년 간 9조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하지만, 국세청은 최근 경제 회복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일부 대기업 사주는 기업을 사유화하여 코로나19 반사이익을 독점하거나, 경제위기를 부의 무상이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아 변칙 자본거래,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부를 편법적으로 대물림해 사회 양극화(코로나 디바이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크기변환]사본 -[사진자료2]코로나 경제위기에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반사이익을 독점하고 부를 편법 대물림한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실시.jpg
국세청 김동일 조사국장이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이에, 국세청은 국가적 위기 등을 틈타 공정경제 구현과 사회통합을 저해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유형별로는 ▲IT, 부동산․건설, 사치품 등 코로나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고액급여․배당, 법인명의 슈퍼카․고급주택 구입 등으로 반사이익을 사적편취한 탈세 혐의자 12명 ▲사주자녀 명의로 유한회사 등 요람 역할 회사를 설립한 후 사업기회 제공, 일감몰아주기 등 자녀법인을 부당 지원한 경영권 편법승계 혐의자 9명 ▲신종 금융상품을 이용한 변칙 자본거래 등 대기업 탈루행태를 모방한 중견기업 9명이다.

 

국세청은 경영여건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추진해 나가면서, 국민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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