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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등 전국원전동맹, ‘2021년 정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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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등 전국원전동맹, ‘2021년 정례회’ 개최

[크기변환]사본 -1. 지난 1월 원전동맹 화상회의 사진.jpg
지난 9일 엄태항 봉화군수가 영상회의를 통해 전국원전동맹‘2021년 정례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제공=봉화군)

 

경북 봉화군을 비롯한 전국 원전 인근지역동맹(이하 전국원전동맹, 회장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은 지난 9일 영상회의를 통해 ‘2021년 정례회’를 개최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이번 정례회에서 2022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대정부(국회)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또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지연 대책 및 임시저장시설 포화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처리 문제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결의문은 ‘헌법 제23조(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를 근거로 원전 인근지역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자,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재정분권에도 부합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및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에 따른 대책 마련’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원전동맹은 향후 각 당의 대선후보자들에게 공식면담을 요청해 314만 국민들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에 지장이 많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정책에 따라 내년에는 국회 기자회견 및 대토론회 실시, 여‧야지도부 면담, 주민서명운동 전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법안은 원전 인근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현세대의 모든 국민을 비롯한 미래 세대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조속한 시일 안에 반드시 입법화되어야 한다”며,“이번 정례회에서 논의된 여러 대책들과 그로 인한 위험분담방안이 보다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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