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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제주해경, 그물코 규정 어긴 불법 중국어선 이틀 연속 나포

기사입력 2021.11.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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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해양경찰서는 16일 새벽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20km 대한민국 어업협정선 내측 해상에서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을 이용해 불법 조업하고 조업량을 올리기 위해 선원을 추가로 승선시킨 중국어선 1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10조 위반혐의로 나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새벽 2시 10분경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28km해상에서 불법 조업이 의심되는 중국어선 149톤 A호를 발견하고 인근 해역을 경비 중이던 제주해경 3000톤급 경비함정을 출동시켜 2시 30분경 해상특수기동대가 승선한 고속단정 2척을 이용해 이동 중이던 A호에 정선 명령을 내린 후 3시 20분경 해상 검문검색을 했습니다.

     

    중국어선 A호에 대한 해상 검문검색 결과, 지난 11일 오전 9시경 차귀도 북서쪽 약 178km 해상에서 길이 7.4km, 그물코 평균 44mm인 그물을 이용해 15일까지 5일간 4회에 걸쳐 어획물 참조기 등 총 825kg을 포획했으며, 조업량을 늘리기 위해 출항 당시 중국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승선원 외 4명을 추가로 승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제주해경은 새벽 4시 30분경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20km해상에서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10조 위반혐의로 A호를 나포해 현장에서 선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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