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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영주시, 인사운영 등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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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영주시, 인사운영 등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크기변환]사본 -영주 4-영주시의회, 영주시와 인사운영 등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1).jpg
지난 28일 영주시의회 이영호 의장과 장욱현 영주시장이 영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운영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영주시)

 

경북 영주시의회와 영주시는 지난 28일 영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운영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이 내년 1월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가지게 됨에 따라 영주시의회 인사권 독립의 효율적인 추진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목적이다.

 

이날 협약식은 영주시의회 이영호 의장을 비롯해 송명애 부의장, 김화숙 운영위원장, 전풍림 시민행복위원장, 장영희 경제도시위원장과 영주시 장욱현 시장, 행정안전국장, 총무과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 배경과 주요협약 내용 안내, 인사말, 협약서 서명 및 기념촬영 순서로 진행됐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원활한 인사관리를 위한 인사교류의 협조 ▲의회사무국 정원 조정사항 협조 등이 담겨져 있다.

 

예산 절감과 업무 효율을 위해 통합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임용시험 ▲후생복지제도 ▲교육훈련 ▲직원보수 지급 ▲각종 전산시스템 등)은 상호 협의하에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영호 의장은 “지방의회의 숙원이던 의회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집행부와 협력을 다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더욱 발전적으로 수행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어 지방자치를 새롭게 꽃피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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