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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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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지난 4일 전국학부모단체 연합 대표 등 5명이 권덕철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이 본안 사건의 선고 전까지 정지됐습니다.

 

교육부 조미경 기자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자

 

■서울행정법원이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했는데 그 내용은 뭔가요?

 

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취직·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은 학습권이 제한돼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백신 미접종자라는 특정 집단의 국민에 대해서만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백신 접종자의 이른바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코로나19 치료제가 도입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백신이 적극 권유될 수 있지만, 그런 사정을 고려해도 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하며 결코 경시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이 일부 건강한 사람도 위중증에 이르게 하지만, 고위험군과 기저질환자 등이 상대적으로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높게 나타난다”며 “청소년의 경우 중증이나 사망에 이를 확률이 현저히 낮다”고 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되죠?

 

네...

 

학원 및 이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교육시설·직업훈련기관 등이 대상인데, 여기에는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을 위해 다니는 학원 외에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취직·자격시험 학원도 포함됩니다.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는 3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본안 소송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에 따라 이번 결정의 의미와 파장이 달라집니다.

 

성인이 학원·스터디카페 등을 이용할 때 방역패스를 제시하도록 한 조치는 이날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 정부는 항고 방침을 밝혔나요?

 

네...

 

법무부는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에서 정부의 방역패스 중단 결정을 일부 허용함에 따라 이에 대해 즉시항고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5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국가방역체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즉시항고를 지휘'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사법부 판단이니 존중해야 되겠지만 (결정) 이유 판단에 조금 불만이 있다"며, "국민 대부분이 백신을 접종하는데 미접종자의 위험 부분에 대한 판단을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학부모단체와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학부모들로 구성된 시민단체인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하 국민모임) 측은 "처음부터 학생들이 학원이나 독서실 가는 것을 볼모로 잡고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반대해왔다"며 "학생과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덜기 위해 정부는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모임 측은 "방역패스 정책으로 학생들의 접종률 높이는 방법보다는, 일단은 전면 철회를 하고 학생들에게 과학적인 데이터와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습니다.

 

학생들도 그동안 학원과 독서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터라 환영하고 있습니다.

 

■조기자 취재한다고 수고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이 방역패스 전체를 둘러싼 개별 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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