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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올해는 이렇게 달라집니다…‘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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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올해는 이렇게 달라집니다…‘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발굴’

[크기변환]사본 -영주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jpg
영주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올해 바뀐 새로운 정보들이 수록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사진제공=영주시)

 

경북 영주시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자리경제, 복지, 환경 등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놓치는 시민이 없도록 집중 홍보에 나섰다.

 

영주시는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올해 바뀐 새로운 정보들이 수록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안내 책자를 발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각 부서에 배부했다.

 

새로 바뀐 주요 시책을 살펴보면, 먼저 기존 NH농협 체크카드로만 발급 가능했던 카드형 영주사랑상품권을 우체국 및 새마을금고에서도 발급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또한, 현재 제작된 100L 종량제봉투 소진 후 100L 종량제봉투 대신 75L 종량제 봉투가 1470원으로 판매가 시작되며, 다량폐기물이 생활폐기물과 사업장‧공사장 생활계폐기물로 세분화된다.

 

특히, 복지분야에서는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동에게 만 2세까지 매달 30만원씩 제공되는 영아수당을 새로이 신설했으며, 기존에 제공되던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첫만남이용권 지원’ 정책으로 올해 이후 출생아에게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한다.

 

한편, 책자에서는 중앙부처의 8개 분야 64건의 달라지는 법령‧제도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정부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시간당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일반 국민들의 실생활 속 탄소 감축을 확대하기 위해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가 시행된다.

 

특히, 지난해 12월 21일부터 개시된 차세대 전자여권에 대한 소개도 포함하고 있다. 녹색이었던 여권이 남색으로 변경, 주민등록번호는 미기재, 사증면수 확대, 다양한 최신 보안요소를 적용 등 많은 요소가 개선됐다.

 

올해 변경된 분야별 변화된 주요시책 및 제도가 수록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시 홈페이지-정보공개-행정자료실-달라지는 법령제도를 통해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김준한 기획예산실장은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마련했으니 새해 새롭게 바뀐 시책과 제도들을 확인해주시기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과 적극적인 홍보로 섬김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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