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제거래를 이용해 재산을 불리면서 세금은 내지 않는 자산가와 국내에서 사업장을 은폐하고 탈세한 다국적기업 등에 대해 성실신고 여부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검증 결과, 역외탈세 혐의자 44명을 확인하고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착수 유형별로 보면, 전형적인 부자탈세 유형으로, 현지법인을 설립해 역외 비밀지갑으로 활용하는 등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국제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세한 21명과
반도체․물류․장비 등 호황산업 영위 다국적기업이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는 연락사무소로 위장하거나 국내 고정사업장을 지능적으로 은폐하고 탈세한 13명입니다.
또한, 대여금 등 투자금액 회수 전 현지법인 청산, 관계사간 주식 고저가 거래 등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국내 과세소득을 축소하여 소득을 탈루한 10명입니다.
한편, 앞으로도 국세청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세정지원을 다각도로 실시하는 한편, 과세인프라 확충, 조사역량 강화 등을 통해 역외탈세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