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투데이는 경남 진주에서 진행하겠습니다.
경남경찰청 진주경찰서는 누범기간 중 타지역 아파트까지 원정을 가 절도범행한 상습범을 경찰이 검거해 구속했습니다.
진주경찰서는 지난 2월 23일 오후 8시 6분경 진주시 소재 모 아파트 우유투입구에 자체 제작한 도구를 이용해 시정된 문을 열고 침입한 뒤 귀금속 등 500만원 상당을 절취한 A씨를 검거했습니다.
[이 영 삼 /진주서 강력6팀장]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검거 전담반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A씨는 경찰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현장으로부터 수 km 떨어진 지점에 차량을 주차한 후, 회색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범행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A씨는 불이 꺼진 집이나 우유투입구를 막지 않은 집을 범행대상으로 정하고 미리 제작한 ‘접이식 문따개’(길이 70cm)를 우유투입구에 밀어 넣어 시정 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했습니다.
A씨는 검거 당시에도 추가 범행을 위해 옷을 갈아입으려다 체포됐으며, 경찰은 차량 내에서 범행도구를 압수했습니다.
이상률 경남경찰청장은 “건축 연한이 오래된 일부 아파트에는 현재까지도 현관문에 우유투입구가 남아있어 방범에 취약한 점이 드러났다”며, “경찰은 도내 노후 아파트 관리사무소, 부녀회 등 대상으로 우유투입구 차단, 방범창 설치, 외출 시 시정상태 점검 강화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