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늘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부담 완화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입니다.
2022년 공시 대상 공동주택은 작년보다 2.4% 증가한 1,454만 호로,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조사·산정되었습니다.
2022년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년 대비 1.83%p 하락한 17.22%로 조사되었으며, 서울은 14.22%, 부산 18.13%, 경기도 23.2% 등으로서 주요 지역의 변동률도 전년 대비 하락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70.68%로 가장 크게 상승했던 세종시의 공시가격이 올해는 -4.57%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공시가액 구간별로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공동주택은 89.1%이며, 전체 주택 기준으로는 90.5%로 추정됩니다.
오늘 발표하는 공시가격(안)은 앞으로 2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며, 결정·공시 이후에도 30일간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6월 24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부담 완화방안은 작년 12월 23일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안) 열람 시 말씀드린 대로,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급증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제도별 세부 부담 완화방안입니다.
먼저,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전체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올해 재산세·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작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올해 재산세는 공시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늘어나지 않겠습니다.
특히,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2021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 중 1세대 1주택은 재산세 특례세율의 영향으로 재작년 2020년보다도 낮은 재산세를 올해 부담하게 됩니다.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세부담이 2021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작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함으로써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2022년 신규 과세대상 진입을 차단하여 1세대 1주택자 과세 인원은 2021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양도·증여·상속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도 새롭게 도입할 계획입니다.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대폭 덜어드릴 예정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재산에서 공제하는 기본금액을 5,000만 원으로 크게 확대하고, 1세대 무주택·1주택자의 실거주 목적 주택금융부채도 추가 공제하여 부담을 더욱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2022년 공시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재산보험료가 작년보다 감소하거나 동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부양자 탈락과 관련하여 2022년 재산세 과표동결 효과로 1세대 1주택자 중 20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피부양 탈락자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 중 일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일부 감면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늘 발표한 보유세·건강보험료 등 부담 완화방안은 작년 표준부동산 가격 열람 시 제시한 원칙을 고려하여 마련했으며, 추후 인수위·국회 등과 지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