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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국세청, 2021년도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브리핑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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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국세청, 2021년도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브리핑 가져

국세청은 오늘 2021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국세청은 2021년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세청은 2021년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 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합니다. 다만,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반기 신청한 가구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1년 귀속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이며,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고,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로서 부부 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이 2억원 미만입니다.

 

한편, 올해 근로장려금 평균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81만 원, 홑벌이 가구는 136만 원, 맞벌이 가구는 137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자녀장려금 평균 지급액은 홑벌이 가구는 82만 원, 맞벌이 가구는 81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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