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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제주해경, 조업 금지구역 위반한 선단 적발

기사입력 2022.05.1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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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서쪽 7200m 해상에서 조업이 금지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조업한 여수 선단 3척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6시 35분경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서쪽 7200m 해상에서 선망 선단이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한림파출소 및 50톤급 경비함정을 긴급 출동시켜 7시 1분경 현장 도착, 조업 중인 A호 등 3척을 발견해 조업이 금지된 구역에서 조업한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한 선단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제주 본섬에서 7400m 이내 해상에서 조업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주 본섬에서 5100m 해상까지 진출하여 조업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불법 포획한 어획물 699상자를 현장에서 압수한 뒤 강제경매 처분하고 국고세입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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