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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대구세관, 편직기용 바늘 국산가장 수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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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대구세관, 편직기용 바늘 국산가장 수출 업체 적발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 1억 9천만개를 포장갈이 후,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한 3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가로 환산할 경우 약 300억원에 해당하며, 우리나라 전체 편직기용 바늘 수출시장의 12%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또한, 이중 100억원 상당의 5천7백만개는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신고 문구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FTA 관세특례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을 수입하여 국내 창고에서 중국산 스티커를 제거한 뒤, 일부는 포장박스의 화인에 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고, 또 다른 일부는 소매포장에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수출하는 수법으로 관련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특히, 무역서류(수출송장 등)에 원산지를 ‘국산(MADE IN KOREA)’으로 허위 작성하거나, 일부 제품의 경우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허위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 해외거래처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대구본부세관은 이 업체들을 검찰 고발 조치했으며, 이미 판매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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