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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공정거래위원회, (주)지에스리테일 하도급법 위반행위 시정명령...과징금 243억6800만원 부과

기사입력 2022.08.0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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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편의점 브랜드 GS25를 운영하는 ㈜지에스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매월 매입액의 0.5% 또는 1%에 달하는 총 68억7800만원을 수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매월 폐기지원, 음료수 증정 등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전체 판촉비용 중 총 126억1200만원을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에스리테일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총 27억 3800만원을 수취했습니다.

     

    이번 시정조치는 원사업자가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한 것으로, 향후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해서 수급사업자들이 납품대금을 제값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PB상품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함께 자발적인 거래관행 개선을 한 뒤 교육,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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