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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경남경찰청, 유튜브 이용 가상자산 투자빙자 사기 피의자 검거

기사입력 2022.09.30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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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를 이용해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약 3억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피의자들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2월 4일경 유튜브 모TV채널을 이용해 투자전문가를 사칭하면서 허위 투자사이트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을 상대로 투자를 유도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약 3억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사건의 대포계좌 유통책 3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의 범행 수법을 보면 유튜브에서 투자 관련 모TV를 개설한 뒤, ‘집에서 하루 50만원 이상 돈 버는 법’이라는 동영상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SNS(메신저) 등으로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투자전문가를 사칭해 투자사이트에 투자금을 입금하면,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정을 가지고 있는 전문 브로커가 회원의 자금을 이용해 매도·매수, 지갑이동하는 방식으로 차익 거래를 해주고, 매일 2~5% 수익을 발생시켜, 복리로 투자하는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단기간에 복리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에 속아, 투자금을 입금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1명으로, 피해금은 3억원 상당에 달합니다.

     

    피의자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 명의의 대포 계좌개설 및 유통이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해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해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신고함으로써 허위의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에 허위로 설립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도록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등 위계로 업무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앞으로 경찰은 범행을 지시한 총책 등 공범을 추적하여 검거하는 등 악성사기를 척결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응하고, 지금까지 확인된 범죄혐의 외에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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