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애경산업㈜,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등 3개 사가 CMIT/MIT 성분을 함유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거짓·과장하여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애경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1명, SK케미칼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확인 결정에 따라서 신속하게 사건을 재조사하여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 및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성 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해 '안전', '무해'하다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