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늘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브리핑에서 운송거부와 관련해 그 어떠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찰은 이번 운송거부와 관련하여 그 어떠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경찰은 24시간 총력대응체계를 유지하며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하거나 시설 봉쇄가 예상되는 항만, 물류기지, 산업단지 등 주요 거점에 기동대, 형사, 교통 사이카를 비롯한 가용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112 순찰을 강화하여 우려하는 여러 폭력과 불법 등을 선제적으로 예방·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교통 사이카와 순찰차로 구성된 에스코트 신속대응팀을 운영하여 화물차량의 정상적인 운송을 적극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조합원 운전자에 대한 폭행, 협박과 차량 손괴, 화물차량 정상운송 방해, 주요 물류시설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입니다.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나아가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예외 없이 사법 조치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병행하여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등 행정처분도 반드시 함께 조치할 것입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에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첫째,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하는 공무집행 과정에 일체의 방해행위가 없도록 형사, 기동대 등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습니다.
둘째, 운송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집행부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입니다.
한편, 경찰은 이번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일체의 흔들림 없이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집단적 세력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고히 세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