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체육시간에 공놀이를 하던 도중 동급생의 얼굴을 때리며 다툼이 일자 이를 말리던 담임 여교사를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4일 경북 군위군 소재 모 초등학교에서 3학년인 A군은 4교시 체육시간에 공놀이를 하던 도중 다른 학생 B군의 얼굴을 한차례 때렸습니다.
다툼이 일자 담임 여교사는 말리는 과정에서 A군으로부터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뺨을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해당 여교사는 충격을 받고 12월 2일까지 병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이 접수되자 해당 초등학교와 교육지원청 등 교육당국은 가해 학생과 피해 담임교사 분리 등 피해교원 보호계획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해당 학급의 수업은 전담교사와 교감 등이 대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사 폭행 사건과 함께 당시 발생한 학생들 간의 다툼은 학교폭력 행위로 교육지원청에 접수가 된 상황이다"며, "오는 8일로 예정된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피해 교사 보호 계획 마련 등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 관련 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가해 학생 A군은 2달전에 경남 진주 소재 초등학교에서 전학을 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