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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비락 대구공장 ‘사망사고’ 관련 엄정한 수사

기사입력 2022.12.0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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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지난 4일 대구 달성군 식품제조업체에서 발생한 ‘리프트 끼임 사망사고’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 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사망사고 발생의 근본적 원인은 제조업체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인 ‘끼임 예방조치 미실시’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10개월 이상 지났음에도 50인 이상 제조업체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작동되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개선조치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 볼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4일 오전 10시 40분경 대구 달성군 비락 대구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A씨가 빈 우유박스를 리프트에서 세척실로 옮기던 중 추락해 리프트 설비에 몸이 끼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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