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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제주해경, 변호사 사칭 알선 브로커 검거

기사입력 2022.12.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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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해양경찰서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검거된 불법체류자들을 상대로 보석시켜 주겠다며 일정 금액을 받고 출입국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에 관하여 법률 사무를 취급한 혐의 등으로 30대 베트남 여성 A씨를 검거해 불구속으로 검찰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5월에 제주서에 검거된 불법체류자들을 상대로 보석 시켜 주겠다며 금전을 편취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함에 따라 수사하던 중 피의자 A씨가 SNS를 통해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받은 출국명령서 사진과 보석시켜주겠다고 게시한 홍보 글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했습니다.

     

    이들은 베트남 선원을 상대로 사건처리비 명목으로 11800만동(한화 약 590만원)을 요구해 송금받고, 어선의 선주를 찾아가 탄원서, 선처문을 작성 받는 등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사무를 취급한 혐의와 선원 비자(E-10)로 취업한 뒤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 선원 30대 베트남 남성 B씨를 본인 가게 직원으로 고용한 혐의도 확인됨에 따라 포항시에 거주하는 피의자 A씨를 변호사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송치했습니다.

     

    한편, 제주해경은 “이번 사건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제주-베트남 간 직항노선 중단 및 불법체류자 검거율이 급증한 상황을 악용한 신종범죄로 공범자 및 추가 피의자 여부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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