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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 대출 브로커 등과 공모 57억 원 상당 부실대출 실행한 신협 이사장 등 4명 구속 기소

기사입력 2022.12.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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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대출 브로커 등과 공모해 57억원 상당 부실대출을 실행한 신협 이사장 등 4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신협의 57억원 상당 부실대출 사건을 수사해 (전)지점장 및 건설업자 외에 현직 이사장 및 대출 브로커 가담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이사장과 브로커, 건설업자, 지점장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사장, 브로커, 건설업자, 지점장 등이 초기 단계부터 공모해 약 57억원상당의 주택건설자금 부실 대출을 실행하고, 브로커는 대출 알선 대가로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자 등은 자금세탁을 통해 범죄수익인 대출금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대출금 중 약 28억원 상당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이사장은 지역토착 대출브로커와 유착하여 신협을 사유화하고 서민 조합원들의 자금을 방만하게 운용했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토착비리를 엄단하고 지역사회 금융기관의 방만한 운영에도 경종을 울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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