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전남 일대에서 마약류를 소지, 투약하고 이를 운반한 외국인 불법체류자 선원 및 판매책 등 4명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목포해경에 검거됐습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최근 전남 지역 마약류 판매책인 20대 베트남 A씨가 다량의 마약류 판매를 위해 목포로 이동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펼쳤습니다.
해경은 지난 6월부터 충북 청주, 전남 고흥 등 A씨의 활동지역을 중심으로 행적 확인을 위해 CCTV 분석 및 잠복 탐문수사 결과 지난 16일 새벽 목포시 산정로 도로에서 차량을 이용해 이동 중인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A씨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도주를 시도했으나 목포해경 경찰관들과의 격투 끝에 붙잡혔습니다.
검거된 A씨의 차량에서는 엑스터시 605정과 케타민 12g 등 시가 4천만원 상당의 마약류가 발견됐습니다.
목포해경은 검거된 A씨 등 2명을 조사하던 중 윗선 판매책을 특정하고 마약류를 거래했던 경기도 안양 일대를 탐문 및 이동경로를 추적한 결과 지난 20일 오후 경기도 화성에서 도주·은신 중인 20대 베트남 C씨와 20대 여성 D씨를 추가로 체포했습니다.
해경은 A씨 등 4명을 상대로 마약류 매매, 소지, 운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에 대해 조사 후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마약 관련 공급·판매책과 구매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