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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국세청,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신종 · 지역토착 사업자 세무조사

기사입력 2023.02.0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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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오늘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신종·지역토착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중의 사랑, 지역사회 영향력, 제도 인프라에 기초하여 고소득을 누리는 연예인, 유튜버, 토착 사업자는 국민의 기대와 달리 탈세를 일삼으며 나라의 근본인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탈루혐의가 확인된 연예인, 웹툰 작가, 유튜버, 인플루언서, 플랫폼 사업자, 토착 사업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자료 3페이지, 조사 대상자입니다.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소득을 누락하는 연예인, 운동선수, 게이머,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18명, 광고 수입, 물품 판매수입을 신고 누락하는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SNS-RICH 26명, 온라인 사업소득을 신고 누락한 플랫폼 사업자,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19명, 지역사회 영향력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후 탈세하는 지역 토착 사업자 21명 등 총 84명입니다.

     

    자료 4페이지, 유형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연예인 등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가족 명의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하여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가공인건비를 지급한 연예인, 해외에 대해서 받은 상금을 신고하지 않은 게이머, 법인 설립 후 개인 보유 저작권을 무상 이전하여 소득을 분산한 웹툰 작가가 있습니다.

     

    둘째, 유튜버 등 SNS-RICH의 경우 후원금을 신고 누락하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유튜버, 개인적인 고가 사치품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인플루언서, 수입을 신고 누락하고 허위 인건비를 계상한 쇼핑몰 운영자가 있습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셋째, 플랫폼 사업자, 투자정보서비스업의 경우 플랫폼 수수료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플랫폼 사업자, 투자 관련 출판과 강연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 누락한 투자정보서비스업자가 있습니다.

     

    넷째, 지역토착 사업자의 경우 법인 개발 상표권을 사주 명의로 등록하고, 법인에게 양도하여 법인 자금을 부당 유출한 건설업체, 자녀지배 법인을 기존 거래관계에 끼워 넣어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한 유통업체,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사주자녀 유학비로 사용한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자료 6페이지, 추진 성과입니다.

     

    국세청은 2019년, 2021년 총 4차례에 걸쳐 신종호황 사업자 220명을 조사하여 총 1,414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습니다.

     

    수입 부분에서는 현금매출누락, 비용 부분에서는 가공인건비가 주요 적출 항목이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신종·지역토착 사업자 조사에서는 대다수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고소득을 향유하면서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한 연예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지역토착 사업자의 탈세혐의를 강도 높게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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