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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 자회사 가맹택시에게 콜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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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 자회사 가맹택시에게 콜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일반호출에서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해 자신의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카카오모빌리티가 왜 일반호출에서 가맹택시를 우대하여 배차하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의 확대 및 호출앱의 지배력 유지 강화를 위해서는 가맹택시의 확보가 필요하였습니다.

 

가맹택시를 늘리기 위해서는 브랜드 홍보, 기사에 대한 프로모션 제공 등으로 장점에 의한 경쟁을 하여야 하나,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몰아주어 가맹기사의 운임 수입을 증가시킴으로써 카카오T블루 가맹기사를 늘리려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호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가맹택시를 우대 배차하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2019년 3월 20일부터 2020년 4월 중순경까지 시행한 가맹기사 우선배차행위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픽업시간이 가까운 기사에게 배차하는 로직을 운영한다고 하면서도 가맹기사가 6분이라는 일정 픽업시간 내에 있기만 하면 승객이 더 가깝게 있는 비가맹기사보다 우선하여 가맹기사를 배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4월 중순경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수락률을 이용한 인공지능 우선배차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위에서 설명드린 가맹기사 우선배차에 관한 의혹이 택시기사들,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면서 외부적으로도 공정위에 적발될 것을 우려하였고, 이에 따라 배차방식을 공정위에 적발되지 않으면서도 은밀히 가맹기사를 우대하는 방법을 고민하였으며, 그 결과 수락률이 40% 또는 50% 이상인 기사만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이 추천한 기사 1명을 우선배차 하는 로직을 도입하여 구조적으로 수락률이 높은 가맹기사가 수락률이 낮은 비가맹기사보다 더 많은 배차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수락률, 인공지능에 기초한 택시 배차라 객관적이고 차별성이 없는 공정한 배차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참고자료4’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락률 자체가 비가맹기사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고, 또한 그 결과도 평균 수락률이 가맹기사는 약 70 내지 80%, 비가맹기사는 약 10%이어서 수락률이 비가맹기사에게 불리함을 카카오모빌리티는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배차의 중요 요소로 의도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카카오모빌리티는 인공지능 추천 우선배차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전 서울 지역에서 위 로직을 사전 테스트하여 동 배차 로직이 가맹기사에게 더 많이 배차되는 로직임을 확인하였고, 동 배차 로직이 시행된 후에도 동 로직에 따라 가맹기사의 운임이 비가맹기사보다 더 높음을 확인까지 하였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호출 수요가 감소하여 비가맹기사의 수락률이 높아져 자신의 가맹기사 우선배차 감소가 우려되자 수락률을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기사에게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의 단거리 배차를 제외하거나 축소하여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를 차별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모빌리티의 이 건 가맹기사 우선배차행위의 부당성 및 경쟁제한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는 중형택시기사로서 카카오T앱 일반호출을 이용하는 조건은 동일하고,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호출 배차에 있어 기사의 구분 없이 동등하게 배차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의 가맹택시 수를 늘리려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를 호출해서 부당하게 차별하였습니다.

 

이러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기사 우대배차행위는 가맹기사의 수입을 비가맹기사보다 상대적으로 증가시켜 비가맹기사가 카카오T블루 가맹기사가 되려는 유인으로 작용하거나, 기존 가맹기사의 탈퇴를 방지하여 결국 자신의 가맹기사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를 살펴보면, 카카오T블루의 가맹택시 수는 2019년 말 1,507대에서 2021년 말에는 3만 6,253대로 증가한 반면, 주요 경쟁사업자의 가맹택시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들의 점유율도 대부분 하락하였습니다.

 

이렇게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카카오T블루의 지배력이 강화되면 경쟁사업자가 배제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택시가맹 서비스의 다양성이 감소되고, 가맹료 인상, 가맹호출 수수료 인상 등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카카오T앱 호출만을 수행하는 가맹택시 수가 증가하면 그 네트워크 효과로 카카오T앱에 고착화되는 승객과 기사의 수를 증가시켜 일반호출 시장의 지배력도 유지·강화될 우려가 있으며, 이런 호출앱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이용하여 승객의 호출료와 기사의 수수료를 인상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사업활동 방해행위 및 차별적 지급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잠정적으로 257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이러한 시정명령에 따라 의결서 송달 후 60일 이내에 카카오T앱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한 후 그 이행 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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