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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서귀포해경, 해안가 자연석 불법 채취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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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서귀포해경, 해안가 자연석 불법 채취한 일당 검거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서귀포시 대정읍 해안가 갯바위가 없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6개월 동안의 끈질긴 수사 끝에 무게 약 1톤 가량의 자연석 3점을 채취한 일당을 지난달 30일 검거하고 31일 원상회복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 2022년 9월 27일 오전 2시경 서귀포시 대정읍 해안도로 인근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인 서귀포시청으로부터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크레인 차량을 이용해 공유수면 갯바위에 분포된 자연석 3점을 채취했으며, 낮시간대에 사전 답사를 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 당시 자연석을 무단 채취한 시간이 새벽 시간대라 목격자도 없었으며, CCTV로 피의자 및 차량 특정 등 범행 장면을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사건을 밝혀내기 위한 약 6개월에 걸친 끈질긴 수사 끝에 3월 30일 검거하고, 31일 피의자가 무단 채취해서 야적장에 보관하고 있던 자연석 3점을 크레인을 이용해 원래 장소인 대정읍 해안가로 원상회복 조치했습니다.

 

한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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