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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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서귀포해경, 제한조건 위반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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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서귀포해경, 제한조건 위반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 나포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은 지난 9일 오후 5시경 우도 남동쪽 89km 해상에서 제한조건 위반혐의로 중국어선 9명이 승선한 218톤급 A호 등 3척을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낮 12시경 해상경비 임무를 수행 중이던 5002함에서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중국어선 A호 등 3척을 레이더 상에서 발견해 해상특수기동대 2개 팀이 단정으로 해당 어선에 승선해 검문검색을 실시했습니다.

 

이어 A호 등 3척의 입·출역 내역과 항적을 비교한 결과, 우리 어업협정선 내측에서 조업하다 외측으로 이동할 때 및 외측에서 내측으로 이동할 때는 우리 해양수산부에 통보해야 하나 지난 3월 17일부터 총 18회에 걸쳐 통보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귀포해경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제10조 및 제17조 2호* 에 따라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A호 등 3척을 현장에서 나포했으며, 선장을 대상으로 위반 내용에 대한 자인서를 제출받아 각각 담보금 4천만원씩 총 1억 2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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