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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봉화군공무직노동조합, 임금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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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봉화군공무직노동조합, 임금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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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국 봉화군수와 봉화군공무직노동조합 이봉래 위원장, 관계자들이 봉화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2023년 봉화군-봉화군공무직노동조합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봉화군)

 

봉화군은 11일 봉화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봉화군공무직노동조합과의 ‘2023년 봉화군-봉화군공무직노동조합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박현국 봉화군수와 이봉래 위원장(봉화군공무직노동조합)이 노사 대표로 서명했다.

 

[크기변환]사본 -2. 2023년 봉화군-봉화군공무직노동조합 임금협약(2).jpg
박현국 봉화군수와 봉화군공무직노동조합 이봉래 위원장이 봉화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2023년 봉화군-봉화군공무직노동조합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봉화군)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봉화군 노사는 상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대군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게 된다.

 

이번에 체결된 임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별도 급여관리자의 일반공무직 호봉제 적용 ▲상여금 지급기준 변경 ▲수영강사의 특수업무수당 지급 ▲체육시설사업소 보일러 전담 관리 공무직 위험수당 지급 등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이번 임금협약이 노사 간 깊은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사된 만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선진 노사문화를 만들고 봉화군민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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