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경비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해 합동 특별단속을 펼쳐 무허가 중국어선 14척을 차단하고 퇴거 조치와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1척을 추가로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중국 타망 어선의 휴어기 전 한탕주의식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제주해경청 소속 경비함정 3002함 등 대형함정 3척과 항공기 1대를 투입해 해공합동으로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진행했습니다.
단속 결과 지난 12일 오후 2시 50분 제주 경비함정 3002함이 한·중 잠정조치수역 동측 한계 내측 약 50km 해상에서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160톤급 쌍타망 중국어선 A호를 발견해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입·출역 규칙 위반 혐의로 나포해 담보금 4000만원을 부과하고 같은 날 밤 담보금을 납부해 석방시켰습니다.
또한, 경비함정에서 무허가 중국어선 14척이 한국측 허가 수역으로 들어와 불법조업을 시도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경고 방송 등을 통해 퇴거, 차단했습니다.
한편, 제주해경청은 중국 유망 어선 등 허가어선에 대한 단속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범장망 등 무허가 어선의 허가수역을 침범하여 불법조업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임무에도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