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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방안’ 밝혀

기사입력 2023.04.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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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오늘 회계투명성법 위반 노동조합에 대한 현장 행정조사 실시 계획과 불공정 채용 근절 방안에 대해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오늘은 회계투명성법 위반 노동조합에 대한 현장 행정조사 실시 계획과 불공정 채용 근절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 행정조사는 4월 21일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8곳을 시작으로 약 2주간 실시되는데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서류의 비치·보존에 관한 법 준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42개 노동조합이 그 대상입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자율점검기간 운영, 시정기간 부여 등 충분한 의무 이행 기간을 부여하였으나 한국노총 4개, 민주노총 37개 등 42개 노조는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법과 원칙에 위배되는 특권과 반칙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들 노동조합에 대해서 노조 사무실에 대한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하여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가 비치되어 있는지에 관한 법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서류 비치·보존 의무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에 근거하여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 조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입니다.

     

    이어서 고용세습 등 불공정 채용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속 강조하셨듯이 불공정 채용은 우리 헌법정신에 위반되는 잘못된 관행이자 미래세대인 청년의 희망과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정부는 5월 초 불공정 채용에 대한 기획 점검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간 채용 강요가 만연했던 건설현장을 비롯하여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등 올해 총 1,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채용과 관련한 위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불공정 채용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채용 비리, 노조의 고용세습, 채용 강요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과 노사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입법예고토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공정한 채용질서 확립은 노사 법치를 토대로 노조 자율과 노사 자치를 확립하는 기초이며, 노동개혁의 출발점이자 궁극적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현장 행정조사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위한 정부의 법적인 책무입니다. 노동조합도 높아진 정치·사회적 위상에 걸맞게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사 모두 고용세습, 부당한 채용 강요 근절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고용세습, 노조의 회계 불투명성,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 등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법을 집행해 현장에 특권과 반칙이 발을 못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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