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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기사입력 2023.04.28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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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축산식품부는 오늘(26일)오전 브리핑을 통해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송남금입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및 불법영업 처벌·제재 등이 강화됩니다.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이 허가제로 전환이 되고요. 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벌금만 부과되었지만 무허가 영업 같은 경우 징역 2년까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이라든지 영업정지 처분에도 영업을 하실 경우에는 영업장을 폐쇄할 수 있는 조치도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영업자분들께서 준수사항 위반 시 영업정지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요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벌금·과태료도 병과가 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시는 영업자는 앞으로 매월 전월 거래내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되고 그다음에 동물등록을 한 후에 판매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개 물림 사고 예방 그다음에 반려동물 돌봄 제공을 위한 소유자 의무가 강화됩니다. 반려인 의무가 강화됩니다.

     

    반려견이 소유자 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동장치를 통해서 이동하시는 경우에는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이라든지 가슴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오피스텔 같은 준주택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맹견의 출입금지 지역이 그전에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정도였는데 앞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기르실 때 만약에 묶어 기르시는 경우에는 줄이 2m 이상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기르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거주지에서 떨어져서 기르시는 경우에는 동물의 위생·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동물의 구조·보호와 관련된 조치가 개선이 됩니다.

     

    지자체에서 학대받은 동물로 판단해서 구조하는 경우에 지금까지는 3일 정도 격리를 했지만 앞으로는 5일 이상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학대하신 소유자가 해당 동물을 반환받을 경우에는 지자체에 ‘학대행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학대행위자로 유죄 판결을 받으신 분들은 법원에서 수강명령 또는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을 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지자체 보호센터가 조금 더 구조·보호·입양 등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확보기준이 구체화되어서 보호동물 20마리당 1명 이상 인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돼서 저희들이 사설 보호소에서 보호하는 동물들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다만, 이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신고제 적용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한 2년 정도는 400마리 이상 시설만 신고를 하고요. 그다음 1년은 100마리 이상, 실질적으로는 2026년에 완전히 시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양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인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다만, 불가피 사유가 아닌 경우 지자체에서 인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인수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는, 첫 번째는 6개월 이상 장기입원·요양이라든지, 병역 복무, 그다음에 태풍·수해·지진 등으로 인한 주택 파손 등으로 실제 거주할 수 없는 경우, 그다음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제도 등이 도입돼서 동물실험 관리체계가 강화됩니다.

     

    연간 1만 마리 이상 실험동물을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기관은 전임수의사를 두셔야 되고, 1만 마리 미만이더라도 저희들이 고시를 마련해서 기준을 다시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물실험기관들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두게 돼 있는데요. 윤리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실험할 때만 심의됐다면 앞으로는 변경심의 하는 때도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제도가 신설되고,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는 위원회가 실험 중지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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