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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관세청, 5월1일부터 휴대품신고서 작성 없이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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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관세청, 5월1일부터 휴대품신고서 작성 없이 귀국

5월 1일부터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신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세청은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위해서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휴대품신고서 작성 및 제출의무 폐지와 관련해서 관세법 시행규칙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세청 통관국장 이종욱입니다.

 

지금부터 며칠 뒤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위해서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휴대품신고서 작성 및 제출의무 폐지와 관련해서 관세법 시행규칙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5월 1일부터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신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규제혁신전략회의 및 내수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그간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부과되었던 휴대품신고서 작성 및 제출의무를 5월 1일부터 폐지합니다.

 

이를 위해서 관세청은 공항만에 입국장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신고 없음 통로와 세관신고 있음 통로 두 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여행자 및 승무원은 휴대품신고서 작성 없이 세관신고 없음 통로를 이용하여 입국하고, 미화 800달러,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미화 1만 달러 초과하는 외환, 금융물품 등 신고대상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만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신고 있음 통로를 통해서 입국하면서 모바일 또는 종이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둘째, 면세범위 초과 물품의 세관신고 및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오는 7월부터 여행자가 관세청 어플, 여행자 세관신고를 통해서 과세물품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납부할 세액을 알려주고 모바일로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여행자가 해당 앱을 통해서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는 경우에 자동 계산된 세액이 기재된 납부신고서를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고, 또 모바일을 통해서 납부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세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신고서 제도의 실효성과 보완대책, 미국·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들의 추세 등을 감안한 것으로 연간 2019년 기준으로 4,300만 명의 여행자의 휴대품신고서 작성 불편이 해소되고 외국인들의 입국 편의가 향상됨으로써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성실한 대다수 입국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되, 입국자에 대한 사전정보 분석을 강화해서 탈세 목적의 불성실 신고자, 마약·총기류 등 불법 위해물품 반입자는 엄정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검사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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