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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정부합동 현안사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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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정부합동 현안사항 발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대해 정부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대해서 우리 정부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전세사기가 우리 민생의 최대 긴급 현안이라고 보고 전세사기 근절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방책으로는 보증금반환보증 시에 전세가율, 즉 기준이 되는 전세가격을 기존의 100%에서 90%로 낮추는 등 이미 예방책들이 강도 높게 수립돼 있고요.

 

다음, 경찰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들어가서 현재 1만 4,000건을 조사해서 168명을 이미 구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여러 금융 및 조세 그리고 주거복지 및 법률과 금융상담 지원책을 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미 가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세사기에 대한 예방장치와 특별단속 그리고 기존의 제도에 입각한 긴급지원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집값 상승기에 이미 체결됐고 전세계약이 만료되거나 또는 집주인, 즉 임대인의 여러 사건·사고로 인해서 전세 피해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현재 경매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미 경매가 끝났거나 아니면 보증금을 포기하고 이미 퇴거를 해서 생계 위기에 처한 임차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주거안정이 기존 제도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피해 계약들은 2020년, 2021년, 전셋값 폭등기에 이루어진 그런 전세계약들에 가장 피해 물량들이 몰려 있습니다.

 

정부는 범정부 합동 T/F를 통해서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했는데요. 크게 골자가 우선 지금 피해 주택을 매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낙찰을 받아서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매수는 선택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거주만을 희망할 경우에는 그 집을 LH 등 공공기관에서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미 있는 매입임대제도의 대상 물건으로 포함시켜서 주거안정의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매수를 하든 거주를 하든 아니면 이미 퇴거를 했든 생계 곤란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제도를 동원해서 실제 생활자금이라든지 아니면 긴급한 대출 수요에 대해서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이런 골자로 잡았습니다.

 

첫째, 임차주택 낙찰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미 경매 또는 공매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예, 한시적 중단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법제화를 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경매에 들어가서 경매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부여를 하겠습니다.

 

조세채권 안분도 법제화하겠습니다.

 

조세채권 안분은 현재 강서구의 빌라 피해의 경우에 선순위 저당권이 없어서 사실 임차인이 대부분의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68억 정도의 국세가 집단으로 담보에 걸려 있다 보니까 한 물건마다 모두 68억이 걸려 있는 겁니다.

 

이건 기존의 조세채권에 대한 경매제도 때문에 그런데요. 이걸 안분한다는 것은 그 하나의 사업 임대인이 68억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고 이 물건은 지금 110건이 넘거든요. 그러면 110분의 1로 이것을 나눠서 그것만의 채권을 국세채권만 가져가도록 하면 이 경매를 끝남으로써 그 세입자들은 선순위 채권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일반 경매를 하든지 자기가 매수를 하든지 실제 보증금의 대부분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어떤 경우에는 반 환급 받고도 오히려 금액이 남는 경우도 일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세채권 안분은 사실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거고요. 선순위 채권자가 없는 담보물권을 확보하고 있는 임차인에게는 이 부분이 실질적인 보증금 확보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락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DTI나 DSR이나 기존의 금융 규제를 모두 예외를 적용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찰을 원하지 않을 경우, 물건이 안 좋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사를 가야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자리에 눌러서 살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LH가 피해 임차인의 경매 우선매수권을 양도 받아서 경매가격으로 낙찰을 받아서 다른 채권관계를 다 정리한 속에서 임차인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장 20년까지도 연장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공공임대주택이 시세 임대가격의 50% 내지 30%까지 가격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장기간 거주를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피해 금액이 상당히 만회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겠습니다.

 

생계 곤란 피해자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제도를 통해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신용대출도 현재 서민들에 대해서 긴급 지원할 수 있는... 신용대출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미 있는 제도 그리고 이번에 특별법으로 담을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 개개인이 잘 모르거나 아니면 피해 사례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불안과 정보 부족들을 느끼고 있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동형 상담소를 현재 2개에서 필요한 만큼 확대를 하고요. 상담센터도 현재 전국에 4군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자체들과 저희들이 협력해서 긴급히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상담 인력도 현재 태부족인데요. 200명 수준으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 중에 기존의 제도로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경매 *** 국세 채권의 안분, 이 부분이 핵심적인 장치가 필요 되는데요. 이 부분들을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으로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우선 현재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고 경·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그리고 대상은 서민주택 그리고 보증금이 상당액 미반환될 수 있는 다수 피해자가 발생되는 전세사기 사건.

 

그래서 1, 2, 3에 대해서는, 이것은 대상에 해당되는 거겠고요. 4, 5, 6은 결국 전세사기와 단순 보증금 미반환 부분을 *** 위해서 조금 포괄적으로 규정은 됐습니다만 이를 전세피해지원위원회에서 이 부분들을 탄력성을 가지고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차는 기본적으로는 시도에 신청을 하면 기본 사실조사를 해서 심의·의결을 위원회에서 해서 국토부에서 이에 따른 지원 대책을 실행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 예외적으로 피해 규모가 크거나 이런 경우에는 국토부가 직접 조사를 하는 것도 병행해서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특별법은 오늘 지금 성안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국회에 발의를 하겠습니다. 법 공포가 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겠고요. 이에 따른 시행령, 또 아무리 시간이 걸리는 시행령 내용도 1개월 내에 모두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이 시행되는 것을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그에 따른 심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기초 조사에 대한 준비, 이 부분들을 오늘 이후에 동시에 착수를 해서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대통령이 공포하는 즉시 저희들이 실무 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실무 준비를 서두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특별법, 즉 대상도 한정되고 시행 시기도 한시적으로 *** 그래서 이 한시적인 적용 대상을 법 시행 이후 2년 내에 피해자 지원 결정을 받는 그 대상자에 대해서 이 법의 효력이 있도록 하겠고요.

 

아까 대상과 관련돼서 이미 경매가 끝나 버렸거나 경매도 안 거치고 피해를 받고 퇴거당하고 이사를 가서 포기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전까지 발생한 전세사기에 준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대상자를 지금 입법안에 담아 놨습니다.

 

그게 지금 이 내용인데요. 경·공매가 이미 완료돼서 혜택을 못 받는 것처럼 지금 걱정하시는 피해자분들께서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에 경·공매가 종료되고, 당시 경·공매가 종료되거나 퇴거하는 시점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요건을 당시에 갖추고 있던 대상자들은 한시법이 앞으로 2년 내에, 2년 동안 효력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내에 신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공매가 끝나 버렸기... 경매가 끝나 버렸기 때문에 경매우선매입권은 줄 수가 없고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 이외에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라든지, 금융·세제 또는 긴급복지 *** 이러한 가능한 지원대책들은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되도록 저희들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사 처벌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사도 의심사례 9,000건, 4만 건 이렇게 저희들이 이미 확보를 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더 수사를 확대하도록 하겠고, 특정경제범죄법에 가중처벌과 이에 따른 몰수 또는 수익 환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법 개정에도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벌어진 많은 주거 약자들의 전세 피해에 대해서 언제 원인이 제공됐느냐,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를 떠나서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정부로서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예방책 그리고 범죄자의 처벌과 수익 환수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모든 방안을 신속히 우리 피해자 개개인에게 다가가서 그 혜택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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