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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상습체불 근절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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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상습체불 근절대책 발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지금부터 상습체불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금체불 현황입니다.

 

일한 대가를 제때 정당하게 보상받는 것은 근로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상식이며, 공정과 노사법치의 출발점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그러나 매년 임금체불 규모는 1조 3,000억 원이 넘고 피해 근로자가 약 24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두 번 이상 체불하는 경우가 전체 체불액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임금체불의 문제점에 대한 사업주들의 인식이 엄중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체불은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합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임금이 체불되면 학자금대출 상환이나 주거비 등에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자칫 신용불량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명단공개·신용제재, 지연이자 등 여러 제재 수단이 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형사처벌은 대부분이 벌금형에 그치고 금액도 체불액보다 매우 낮습니다. 30% 미만인 경우가 약 78%에 달합니다.

 

2회 이상 체불로 유죄가 확정되고 금액이 많은 경우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을 제재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적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가 대신 변제해 주는 대지급금으로 체불을 해결하고 변제금은 상환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한편, 사회적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관대한 인식에 따른 체불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문제, 상습적 체불에 대한 문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상습체불 근절대책에서는 첫째, 상습체불은 근절하고, 둘째, 자발적으로 체불을 청산하도록 유도하며, 셋째, 국민 편의성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감독 및 수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공짜 야근의 주범인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에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현재 온라인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103개 사업장을 감독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청년층 다수고용업종, 장시간 근로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 대한 집중 감독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약 800개소가 되겠습니다.

 

피해 정도가 크거나 상습체불 사업장은 즉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감독 후에도 체불이 지속될 경우 재감독도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반기까지 집중청산기간을 운영하여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은닉, 출석거부 등 악의적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체포영장 신청 등 적극적인 강제수사로 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습니다.

 

대표적인 취약업종인 건설업에서 발생한 체불 사건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불법 하도급 여부를 필수적으로 조사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추가적인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습·반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와 같은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제재 대상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현행 신용제재 대상의 한계를 보완하여 근로자 1인당 체불액이 최근 1년 이내 총 3개월분 임금 이상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총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로 대상을 넓히겠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현재 400개소에서 전체 체불액의 60%에 해당하는 8,000억 원, 약 7,600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중 청산의지가 없는 악의적·상습적인 체불 사업주가 경제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재 대상이 되는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사업이나 보조가 제한되고, 공공 입찰 시 감점 등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임금체불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어 대출·이자율 심사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 영향을 주는 신용제재도 받게 됩니다.

 

다만,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상 사업주에게 충분한 기간을 두어 체불을 청산토록 하고 융자제도 활용 등 구체적인 청산계획을 제출하면 객관적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하지 않는 방안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청산 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주의 체불청산 융자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매출 감소 요건 등 진입장벽을 없애 체불 사유와 관계없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 사업 운영 기간 완화, 융자한도 1.5배, 상환기간은 최대 2배까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일정한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은 모든 사업주가 납부하는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그간 제도개선 등을 통해 취약근로자의 권익 보호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환을 하지 않거나 부정 수급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대지급금에 대한 관리 강화와 개선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고액·반복 수급 사업장은 집중 관리하고 장기 미회수 변제금의 전문기관 위탁, 미변제 사업주 신용제재 등 법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퇴직자 외에 앞으로는 재직자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노동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높이겠습니다.

 

그간 두 달여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오늘 대국민 노동행정서비스인 노동포털을 정식 오픈합니다. 이제 청년 등 근로자는 노동관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모바일로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 상황의 조회 및 결과 확인, 각종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임금체불 시 진정서 제출부터 처리 상황 실시간 확인, 체불임금확인서 발급까지 원스톱 제공으로, 특히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청년층 등의 신속한 권리구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업주도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인허가 업무 등을 노동포털에 처리할 수 있게 되어 기업 활동에 전념토록 지원합니다.

 

2021년 11월부터 교부가 의무화된 임금명세서는 근로자 본인의 임금 산정 내역 등에 대한 알권리를 강화하여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현재 기초적인 단계의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근로자별 출퇴근시간을 입력하면 근로시간, 임금과 각종 수당 등이 자동 계산되도록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내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가산수당은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임금 관련 분쟁 예방과 나아가 잘못된 근로계약 관행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근로감독 시에도 임금명세서 교부 준수 여부 등을 필수적으로 점검하여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습니다.

 

현행 법령이나 예산 등 인프라 내에서 임금체불 기획 감독, 집중청산기간 운영 등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은 신속히 추진하고, 오늘 당정 현안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입법이 필요한 과제들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임금체불 없는 사회는 일한 만큼 보상받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지향점이며 노동시장 약자 보호라는 노동개혁의 초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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