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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통신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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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통신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이동통신 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그리고 잠정적으로 과징금 총 33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 관련 부당광고 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3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서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은폐·누락하여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를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 속도와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 공표명령 그리고 잠정적으로 과징금 총 336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에 문제된 이동통신 3사의 광고행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소비자가 실제 사용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속도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입니다.

 

둘째는 통신사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하에서 도출되는 최대 지원 속도를 마치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입니다.

 

셋째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각자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다른 사업자보다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하여 광고한 행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광고가 전달한 인상, 소비자의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였고, 이 사건 광고가 위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즉, 첫째와 둘째의 광고행위는 2021년 3사의 실제 평균 속도가 0.8Gbps에 불과하여 거짓·과장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광고상 속도가 실제 사용 환경과 상당히 다른 환경을 전제하여 도출된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하여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셋째 광고행위는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 자사 소속 직원이 측정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다른 사업자의 5G 서비스 속도와 비교하여 부당한 비교광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동통신 3사의 이 사건 광고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치는 세 가지 점에서 특히 의의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큰 이동통신 시장에서 통신 기술세대 전환 시마다 반복되어 온 부당광고 관행을 근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지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로서 통신 서비스의 필수재적 성격과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를 고려하여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하여 엄중히 제재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행정지도를 준수하여 광고를 했더라도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의 속도 및 품질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서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공공재인 전파를 할당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이동통신 3사가 부당광고를 이용한 과열경쟁에서 벗어나서 품질에 기반한 공정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상품·서비스의 핵심적인 품질·성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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