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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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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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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김영자 의장이 3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9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있다. (사진제공=김제시의회)

 

김제시의회는 3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9회 임시회’ 열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포함하여 총 6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지난 25일부터 30일까지 6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 대비 939억 600만원 증액된 1조 87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김영자 의장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들과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향후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아울러, 이번에 수립된 추경예산이 시기적절하게 집행되어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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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가 31일 최승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관할권 확보 다짐을 위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새만금 지역은 3개 시군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김제시의회)

 

한편, 김제시의회는 이날 최승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관할권 확보 다짐을 위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새만금 지역은 3개 시군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을 촉구하고, 김제시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군산시의 도발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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