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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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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 지도·점검 실시

[크기변환]부안군,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 지도·점검 실시1.jpg
지난 5월 31일 부안군이 전라북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안해양경찰서 합동으로 수입(일본산)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안군)

 

최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부안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 ‘수입(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점검’기간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1차로 지난달 5월 31일에는 전라북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안해양경찰서 합동으로 수입(일본산)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수산물 소매, 유통업체, 수산물 전문 음식점, 횟집 등을 대상으로 활참돔, 활가리비, 활우렁쉥이 등 일본산 의존도가 높은 수산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수입산 수산물에 대한 유통경로 및 증빙자료 비치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했다.

 

부안군 해양수산과장은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해 적법한 원산지 표시로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 유도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특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논란에 대응하여 수입(일본)산 수산물에 대하여는 표시 의무자, 표시기준, 표시방법 등을 특별 지도․단속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강력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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