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속초11.8℃
  • 흐림14.5℃
  • 흐림철원12.6℃
  • 흐림동두천14.6℃
  • 흐림파주13.1℃
  • 흐림대관령6.9℃
  • 흐림춘천13.7℃
  • 구름조금백령도14.1℃
  • 흐림북강릉12.0℃
  • 흐림강릉12.8℃
  • 구름많음동해12.6℃
  • 흐림서울17.5℃
  • 흐림인천15.3℃
  • 흐림원주16.3℃
  • 박무울릉도14.2℃
  • 흐림수원16.4℃
  • 흐림영월15.4℃
  • 흐림충주18.2℃
  • 흐림서산15.1℃
  • 흐림울진12.9℃
  • 흐림청주20.2℃
  • 흐림대전18.3℃
  • 흐림추풍령14.8℃
  • 흐림안동14.4℃
  • 흐림상주15.5℃
  • 흐림포항14.5℃
  • 흐림군산16.2℃
  • 흐림대구14.4℃
  • 흐림전주18.1℃
  • 흐림울산14.0℃
  • 비창원16.3℃
  • 비광주15.1℃
  • 흐림부산15.6℃
  • 흐림통영14.5℃
  • 비목포14.8℃
  • 비여수15.3℃
  • 흐림흑산도14.2℃
  • 흐림완도15.6℃
  • 흐림고창18.4℃
  • 흐림순천13.2℃
  • 박무홍성(예)15.5℃
  • 흐림15.3℃
  • 비제주18.8℃
  • 흐림고산18.9℃
  • 흐림성산18.5℃
  • 천둥번개서귀포20.1℃
  • 흐림진주15.5℃
  • 흐림강화15.2℃
  • 흐림양평15.7℃
  • 흐림이천15.8℃
  • 흐림인제12.4℃
  • 흐림홍천14.3℃
  • 흐림태백8.1℃
  • 흐림정선군9.4℃
  • 흐림제천15.4℃
  • 흐림보은17.4℃
  • 흐림천안16.5℃
  • 흐림보령15.3℃
  • 흐림부여16.1℃
  • 흐림금산17.2℃
  • 흐림18.0℃
  • 흐림부안17.3℃
  • 흐림임실14.5℃
  • 흐림정읍16.0℃
  • 흐림남원15.9℃
  • 흐림장수14.5℃
  • 흐림고창군18.8℃
  • 흐림영광군18.3℃
  • 흐림김해시15.5℃
  • 흐림순창군15.6℃
  • 흐림북창원17.2℃
  • 흐림양산시15.8℃
  • 흐림보성군14.6℃
  • 흐림강진군15.1℃
  • 흐림장흥15.0℃
  • 흐림해남15.7℃
  • 흐림고흥15.5℃
  • 흐림의령군16.1℃
  • 흐림함양군15.7℃
  • 흐림광양시15.4℃
  • 흐림진도군16.5℃
  • 흐림봉화11.7℃
  • 흐림영주13.5℃
  • 흐림문경14.5℃
  • 흐림청송군12.3℃
  • 흐림영덕13.4℃
  • 흐림의성13.4℃
  • 흐림구미15.5℃
  • 흐림영천13.5℃
  • 흐림경주시14.2℃
  • 흐림거창15.5℃
  • 흐림합천16.0℃
  • 흐림밀양15.8℃
  • 흐림산청15.4℃
  • 흐림거제14.9℃
  • 흐림남해15.2℃
  • 흐림16.0℃
기상청 제공
정읍시, 2023년 문화예술 특화형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시, 2023년 문화예술 특화형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크기변환]사본 -0620 정읍시, 2023년 문화예술 특화형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1).jpg
이학수 정읍시장이 ‘2023년 문화예술 특화형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정읍시)

 

정읍시는 지난 19일 정읍사문화회관에서 2회에 걸쳐(오전 10시, 오후 2시) 소속 직원 1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문화예술 특화형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3년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장애인문화예술단체 사단법인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대표 문성하)’이 난타, 피아노, 밴드, 트로트 등을 펼치며 공연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존중하며 살아가는 장애공감문화 확산에 우리 공직자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 구분 없는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 모든 공직자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장애인식개선교육은 공공기관 등 교육의무 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회당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