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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생활보장 및 긴급지원 심의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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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생활보장 및 긴급지원 심의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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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생활보장 및 긴급지원 심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제공=정읍시)

 

정읍시는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생활보장 및 긴급지원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회는 이학수(정읍시장)위원장을 비롯한 사회복지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9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심의회에서는 정읍시 생활보장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보고 받고, 가족관계 해체와 보장비용징수 제외, 생활안정기금 회수불능분에 대한 정리보류 건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한부모가정 부정수급과 보장비용징수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했다.

 

‘생활보장 및 긴급지원 심의회’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권리구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사항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결정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저소득 계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를 위해 소외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복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환경을 구축하는데 초첨을 맞춰 저소득층의 적극적인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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