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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법제처, 만 나이 통일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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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영신문 뉴스투데이] 법제처,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법제처는 오늘(26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 이른바 ‘만 나이 통일법’에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이완규입니다.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 이른바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에 따라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한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생활 속 만 나이 사용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생활 속 만 나이 원칙을 법률로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만 나이 계산, 만 나이 계산 그러는데 만 나이 계산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금년도, 금년도에서 자기 출생연도를 뺀 다음에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961년 2월 4일생인데 오늘이, 금년이 2023년이잖아요. 그럼 2023년에서 제가 태어난 1961을 뺍니다. 그러면 62가 되는데, 제가 제 생일이 2월 4일이니까 생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제 만 나이는 62세가 되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제 생일이 1961년 10월이었다면 생일이 아직 안 지났기 때문에 그 62에서 -1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면 61세가 되죠. 이게 첫 번째 생각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더 간단한, 글쎄요. 이게 더 간단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면, 세는 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세는 나이로 했던 자기 나이, 세는 나이로 생각했던 자기 나이에 생일이 지났으면 -1을 하고 생일이 안 지났으면 -2를 합니다. 그러니까 6월 28일부터 모든 국민이 1살 또는 2살 젊어집니다, 라고 하는 저희 홍보 멘트가 생일이 지난 분은 1살 적어지는 것이고 생일이 아직 안 지난 분은 2살 적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28일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각종 법령이나 계약이나 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이제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됩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나이 기준 해석과 관련해서 발생했던 법적인 다툼이나 민원 또는 사회적인 혼란, 혼돈 그런 것들이 다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난해 9월에 법제처가 국민 의견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총 응답자 6,394명 중에 86.2%인 5,511명이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만 나이 통일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법제처는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일상생활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만 나이 통일 관련해서 교육과 홍보를 지속하고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법 시행과 관련한 민원 응대가 원활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여러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도 완료한 상황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만 나이 사용은 국제적인 표준인 만 나이로 통일하여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개인이 실제 살아온 시간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합리적인 나이 계산법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나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세던 나이, 세는 나이는 태어나자마자부터 1살이 되고 그 다음 해 1월 1일이 되면 1살이 더해지는, 연수에 따라서 태어나는 때는 1살이고 그 다음 해 연수에 따라서 1살이 더해지는 그런 나이 계산 방법이었는데 만 나이는 태어나면 0살이 되고 그 다음 해 자기 생일이 돌아오면 1살이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따지는 나이가 아니라 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따지는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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