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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긴급견인서비스...고객 민원 불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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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긴급견인서비스...고객 민원 불만 제기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원인이 올린 고속도로 자동차 고장시 응대 직원 교육 요청이라는 글이 올라 왔는데요

 

어떤일이 있었는지 한영신문 뉴스투데이에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교통사고, 차량고장 등의 이유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서 2차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하여 인근 구난업체와의 협약을 통한 고속도로 긴급견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원인이 올린 내용을 보면 지난 6월 18일 순천 완주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고장나 갓길에 정차 후 콜센터에 견인요청 및 안전조치를 요청했으나, 응대 직원이 보험사 견인차를 호출하라고 종용했다고 합니다.

 

민원인은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선조치가 아니라 본인이 알아서 보험회사 불러 조치하라는게 2023년 대한민국 공기업 안전의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민원인은 안전지대까지 도로공사에서 조치 해줄것을 몇차례 요구하고서야 불러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원인은 서비스 진정성이 의심되어 개인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30분 넘게 고속도로에서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민원인이 고속도로 상에서 상당히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도로공사 함진규 사장은 홈페이지에 한국도로공사를 소개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한국도로공사의 핵심가치이라고 표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답변을 통해 당시 고객님의 긴급견인 요청시 구례지사 상황실 근무자의 미흡한 응대로 긴급견인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은점에 대해 관리자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구례지사 교통상황실 근무자에 대해 긴급견인 처리기준 및 이용고객의 요청시 응대방안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차후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 구례지사 관계자는 한영신문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자체 운영중인 긴급서비스가 보험회사보다 늦을 수 있다는 고지를 고객께서 오인한 것으로 고객이 요청한 긴급견인서비스도 제공하고, 후속사고 예방을 위해 소속 안전순찰차 및 경찰에 안전관리도 요청하는 등 사고예방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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