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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국토교통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특별점검 및 위원회 조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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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국토교통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특별점검 및 위원회 조사결과 발표

 

국토교통부는 오늘(5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특별점검 및 위원회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김규철입니다.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지난 5월 2일부터 11일까지 서울국토관리청 주관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9일부터 7월 1일까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특별점검은 국토부 본부 및 3개 지방청, 인천시, 국토안전관리원, 민간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된 점검단이 진행하였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홍건호 위원장을 비롯한 건축구조, 건축시공, 법률, 각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특별점검단은 현장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설계·시공 단계의 주체별 의무사항 적정 여부 등 현장관리 제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먼저, 건설안전과 관련하여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및 안전관리비 사용 부적정 등 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정기안전점검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건설사업자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지하주차장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그 시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경우 건설사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상 정해진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나 출퇴근 셔틀 임차비용으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품질관리계획 수립·변경 미흡,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미흡, 레미콘 공급원 승인 시 자재품질 확인 미흡 등 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먼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이를 검토하며 발주청은 검토된 계획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 결과 건설사업자는 콘크리트 골재시험 빈도를 관련 기준과 달리 골재원마다로 일괄 적용하였고 품질관리계획 변경 시 골재시험 빈도를 7회에서 0회로 변경하였으며 관련 기준과 다르게 직접 시험 수행 등을 레미콘 업체 제출 서류로 대체토록 하였습니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이를 '이상 없음'으로 검토하였고 발주청은 시험 빈도 등을 조정할 특별한 사유 없이 승인하였습니다.

 

품질관리 적절성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발주청은 품질관리가 적절히 수행되는지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나 품질관리계획 최초 승인 이후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레미콘 공급원 승인 시 자재품질 확인 미흡의 경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서 건설사업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레미콘 공급업체가 제공한 골재시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을 실시하고 잔골재의 조립률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될 경우 배합 보완 및 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현장에서 건설사업자와 건설사업관리자는 레미콘 업체 13개소 중 10개소에 대한 사전점검 시 골재시험 항목 기록내용 확인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사전점검 시 골재시험을 시행한 3개소 중 1개소의 시험 결과 잔골재 조립률이 기준치보다 크게 변화하였음에도 콘크리트 배합 보완 및 변경을 검토하지 않고 레미콘을 타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계 및 시공 부분에서 일부 구조물의 설계도서 간 불일치, 일부 구조물의 도면과 다른 시공, 구조부 강도 확인 필요 등 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 시공 전 설계도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 전 설계도면과 구조계산서 등이 상호 일치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 현장의 지하주차장 일부 기둥과 보 부재의 경우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실시설계도면이 작성되었으며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 전 설계도서 검토를 미흡하게 하여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일부 구조물의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에 근거하여 건설사업자는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고 원인으로 지적된 바와 같이 건설사업자는 실시설계도면과 달리 지하주차장 기둥 무량판 슬래브 주두부에 전단보강근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검측 시 이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콘크리트 설계 강도는 24~27MPa입니다. 비파괴 검사인 슈미트 해머 시험으로는 정확한 강도의 확인이 어려워 추가적인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확인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특별점검 결과를 설명드렸으며, 마지막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발생 이후 특별점검 실시 및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과 더불어서 GS건설의 83개 현장에 대한 확인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와 GS현장 확인점검 결과 및 특별점검에 따른 처분 사항은 8월 중순에 소상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점검 시 지적내용과 사조위에서 규명된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서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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