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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기사입력 2023.07.0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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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오늘 기자 브리핑을 통해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차관 한창섭입니다.

     

    정부는 현재 새마을금고에 대해 행정안전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위기관리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하여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실시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대해 적극 논의·대응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회원님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상승함에 따라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000만 원 이하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됩니다. 예·적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합니다.

     

    어제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예·적금의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안전합니다.

     

    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지급 여력은 충분합니다.

     

    2023년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총 77.3조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6조 원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앙회 대출, 금고 간 거래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고, 필요시에는 국가, 공공기관, 여타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차입을 통한 지급이 가능합니다.

     

    범정부 대응단은 유사시에 기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필요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금융당국과 수시로 관리·감독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규제도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은 새마을금고의 연체채권 정리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여 새마을금고가 대규모 매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를 안심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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