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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경남경찰청, 11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개설 운영한 총책, 운영자 등 43명 검거...구속…

기사입력 2023.07.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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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경찰청은 11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총책과 운영자 등 43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22년 9월경부터 2023년 4월경까지 인터넷 상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현금을 입금 받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 게임의 결과에 따라 재물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A씨와, 총판 B씨, C씨 3명을 검거해 구속하는 등 총 43명을 검거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입금된 금액은 약 1100억원이며, 회원수는 6400여명에 달합니다.

     

    경찰은 2023년 2월 수사팀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애 착수했으며, 지난 4월 4일 도피중이던 총책 A씨를 검거 시작으로 수사를 확대해 총판, 도박행위자, 계좌 대여자 등 피의자 43명을 검거했습니다.

     

    또한, 해외 도피가 확인된 운영자급 피의자 2명은 인터폴 적색 수배를 통해 추적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총책 A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차량 등에 은닉한 현금 11억 상당을 발견해 현장에서 압수했으며, 범죄수익금으로 총 13억 5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습니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해외로 도피한 중간 운영자 등을 계속 추적하는 한편, 10월까지 진행되는 ‘4대 악성 사이버범죄 집중단속’ 에 사이버도박이 포함되는 만큼, 비슷한 유형의 사이버도박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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